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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안내]식물검역 대상의 상품명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6-24 조회수 339
      식물검역 대상의 상품명 작성시 주의할 내용 안내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경우 현품 확인 및 개별 화주로부터의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관세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규격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기재가 
      선행되어야 검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햄스터 사료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햄스터' 등의 품명기재 및 사전에 해당 사료제품이 
      식물성 제품에 해당되도록 제품명에 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단순 PET FOOD, PET SNACK으로 기재된 경우
      -> DOG FOOD, CAT FOOD, HAMSTER FOOD 등으로 세분화

      예) 'SEED'라는 문구가 물품명 상에 기재된 경우 
      ->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