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팟입니다. CJ대한통운 사고규정(분실,파손 등) 집하금지에 대한 품목이 이전과 다르게 CJ본사 내부 지침 강화로 인해 사고규정 건의 심사 기준이 강화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태일 입니다
수신 : 수신자제위 택배사 사고규정 (분실,파손) ,집하금지 품목 강화에 되어 업무 협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를 했으나 고객만족팀 심사기준 강화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히 해외 특성상 집하품목이 다양하고 고가상품들이 인입되어 분실시 보상한도가 50만원내인 점을 고객사에게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1, 분실 , 파손 분실사고 접수기한 규정 강화로 인한 변경내용 공유드립니다. *기존 : 배송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고접수. (예외사항으로 고객이 뒤늦게 분실사고 요청한 경우 1년 이내 사고접수 가능.) *변경 : 배송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고접수. (예외사항 없음. 고객이 뒤늦게 분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고접수시 접수불가.) ☞ 요청사항 : 분실시 20일내 서류 전달 부탁드립니다
배송예정일 계산은 집화 후 2일차부터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일수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로 2021.07.01 집화 운송장이라면 07.03 이 배송예정일이며, 07.03이 1일로 계산되어 사고접수는 08.01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집하금지 * 유리병,도기상품, 모니터 외 가전류, 액상류 , 고가 상품300만원 이상 파손다발상품 (첨부자료참고) * 집하금지품목 인데 원칙은 접수 불가이지만 제품이 품목명으로 확인되고 보니 접수가 가능하지만 50만원내 보상이 됩니다.
* 파손은 제품의 사진이 첨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하금지 품목일 때는 사고처리 접수가 불가합니다. 변경내용으로 인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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