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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안내] 물품명 및 물품가 허위신고로 과태료 발생 안내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225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통관부호 강화 등 세관 심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몇몇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물품명 및 물품가 허위 기재로 인해 

      과태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사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7093207757?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