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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안내] 식물검역대상 물품 수입관련 공문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1,879
      안녕하세요 비드팟입니다.

      최근 식물검역대상 구매대행이 증가하여 해당건 관련 공지 다시 드립니다.


      09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변동된 식물검역대상 물품 수입관련 공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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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19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재식용식물(종자, 묘목, 구근, 접수, 
      삽수 및 버섯종균 등)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 첨부가 의무화 됩니다. 
      상대국 검역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수입전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여객터미널 휴대 수입 관련 문의 032-740-2077
      제 2여객터미널 휴대 수입 관련 문의 032-740-2029
      국제우편 수입 관련 문의 032-740-2088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 032-74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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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씨앗 종자(관련) 검역 신청 방법 ★★






      씨앗(종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서 검역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소 제출기간은 반드시 도착 전 날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착당일부터 그 이후까지 신청을하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승인은 신청 후 보통 1~2일 이내 됩니다.
      승인 후 10일 이내 선적되어야 합니다.(공휴일 제외) 서류의 유효기간이 10일이라 기간내 선적이 안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주세요.
      인천세관 반입 후 7일 이내에만 식물검역 신청가능하며 기일 초과시 폐기 진행됩니다.

      1.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https://okminwon.pqis.go.kr/minwon) 에서 회원가입 후 상단의 "민원신청서제출" 클릭해서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사진 2장 참조)
      2. 신청하면 차후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서"를 발급해줍니다. 
      3.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서를 관세사에 제출합니다.
      4. 씨앗(종자) 검역은 평균 4~7일(주말제외)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1. 소립종(벼보다 작은종자)는 100g까지 가능하고, 대립종(벼보다 큰 종자)는 500g까지만 가능, 초과시 폐기진행됩니다.
      구분단위기준수량
      묘목류(삽수/접수 포함)개10 이하
      구근류개100 이하
      소립종((벼보다 작은종자)g100g 이하
      중/대립종g500g 이하
      2. 반입가능여부는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 912-0616 ) 우선 문의하여 학명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3. 선적전 반드시 식물검역온라인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검역승인서는 인천세관 반입후 7일이내 신청가능)
      4.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수입화주가 신청해야 합니다.(고객님께 꼭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