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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국내택배사 우체국택배 사고처리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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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5 | 조회수 | 345 |
안녕하세요 비드팟입니다. 우체국으로 국내 배송시 파손 등 배송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체국 집화금지 품목을 전달해드립니다. 참고로 취급제한 품목 중 기타에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액체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배송 사고시 보상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속합의 2〕 소포 물품의 규격적용 및 포장방법 □ 계약소포 규격 적용방법 o 중량 또는 크기 중 높은 단계를 적용하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으로 한다. 단,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으로 한다. □ 접수제외 물품 ① 접수제외 물품은 우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우편금지물품’으로 한다. ② 파손우려물품 중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계약자가 파손승낙을 할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기타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우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물품의 포장 및 접수 ① 물품은 내용품이 파손(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사각형태의 상자에 포장하고, 액체는 내용물이 새지 않고 외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② 물품 단위별 낱개포장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합포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규격에 한하여 2개 이내, 총 중량은 20kg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냉동·냉장물품은 스티로폼박스 및 보냉재 등을 사용하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④ 냉동·냉장소포 발송 시 000는 포장표면 여백에 냉동·냉장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⑤ 소포접수 시 중량과 크기를 정확하게 입력(기재)하고 운송장을 출력·부착하여야 한다. ⑥ 소포물품과 운송장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000는 정당한 규격으로 정정해야 하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우체국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크기초과 우편물의 접수 ① 크기가 160cm를 초과하는 물품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우편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가로·세로·높이를 합한 크기가 200cm(한 변의 최대 길이는 130cm 이내)에 한한다. 이 경우 소포요금은 160cm의 규격에 해당하는 감액 전 계약요금의 150%를 적용한다. ② 평균요금 계약의 경우 크기초과 소포는 평균요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중량이 30kg를 초과하거나, 부피가 200cm를 초과하는 물품은 우체국소포로 접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