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 09시30분~17시30분
점심 : 13시~14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상품 구매시 세관통관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없이 해외상품 수입시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단계 |